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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1.17 2015고단11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1』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서 (주)D이라는 상호의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북9길 1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마산금융센터에서 위 회사 공장건물과 토지, 공장 내 기계들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일반기업자금 900,000,000원을 대출 받은 다음, 2013. 11. 27. 위 은행에서 일반기업자금 100,000,000원을 추가 대출 받으면서 같은 날 위 은행에 위 회사 공장 내에 있던 철근자동절단시스템(제품명 KMC-60DS) 1대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은 공장기계 6대(감정평가액 합계 295,000,000원)를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기계,기구목록을 추가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공장기계를 보관하고 그 담보가치를 유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하여 위 공장에서 2014. 11. 6.경 중고기계 매입업자 E에게 77,000,000원을 받고 철근자동절단시스템(제품명 KMC-60DS) 1대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은 기계들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7,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98』 피고인은 2014. 10. 6.경 피해자 신승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이형철근 124.516톤에 대한 가공을 의뢰받고 같은 날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 소유인 이형철근 124.516톤을 인도받아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공장 안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이형철근을 보관하던 중 2014. 10. 8.경부터 2014. 11. 5.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D 공장에서 피고인의 다른 거래처인 F회사 등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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