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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3.27 2018고단7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E은 2007. 10. 19. 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 받으면서 그 채무에 대한 담보로 창녕군 C 등 공장 용지 및 건물, 공장 기계에 대하여 피해자를 근저 당권 자로 채권 최고액 1,8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D 주식회사는 2012. 3. 5. 경 주식회사 E을 흡수 합병 하면서 위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인수하였고, 계속하여 D 주식회사는 2013. 6. 27. 경 피해 자로부터 자금을 대출 받으면서 그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공장 용지 및 건물, 공장 기계에 대하여 피해자를 근저 당권 자로 채권 최고액 1,08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0. 경부터 2017. 2. 말경까지 사이에 위 D 주식회사 공장에서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3 차원 측정기 1대( 모델 명 Hi564C, 2012. 4. 24. 공장 저당 목록에 추가), 엑스레이 검사기 1대( 모델 명 X5100H, 2013. 8. 16. 공장 저당 목록에 추가), 마그네슘도 징 퍼 니스 1대( 모델 명 MDF-200C, 2013. 10. 10. 공장 저당 목록에 추가), 잉곳 예열 공급기 1대( 모델 명 SOLO250, 2013. 10. 10. 공장 저당 목록에 추가), 다이 캐스팅 머신 3대( 모델 명 250V5EX 1대, 모델 명 350V5EX 2대, 각 2013. 10. 10. 공장 저당 목록에 추가 )를 합계 약 3억 원을 받고 성명 불상의 기계매매업자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중소기업은행의 고소장, 고소장 추가 의견

1. 여신 거래상황, 거래 약정서, 근저당 설정 계약서,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공장 및 기계 사진, 기계 사진, 여신 거래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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