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308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를 본점 소재지, 열교환기 제조 및 판매를 주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다.

피고인은 2013. 8. 29.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회사 시설자금대출 명목으로 4억 2,7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주식회사 D 소유의 'CNC Horizontal Boring M/C (model : BFT-125)' 기계 1대 등 총 3 종의 기계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4. 11. 말경 위 대출금 채무가 모두 변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CNC Horizontal Boring M/C (model : BFT-125)' 기계 1대를 성명 불상 업자에게 4,84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기계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공장재단 등기부 첨부, 기계판매 일자 및 금액 확인보고, 주식회사 D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첨부, 각 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여신 거래 약정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담보물 실태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