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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가합50237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세원건설 주식회사에게 382,741,322원, 원고 주식회사 한라에게 239,197,778원 및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09. 2. 3. 피고로부터 광전IC-의정부 도로확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았고,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지분율은 원고 세원건설이 61.54%, 원고 한라가 38.46%이다. 2) 원고들과 피고는 2009. 6. 12.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은 31,264,848,000원, 준공일자는 2012. 2. 2.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①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19조(설계변경 등) ①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③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후략)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5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제17조 제1항 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23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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