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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4 2017나2069312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09. 2. 3. 피고로부터 광전IC-의정부 도로확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았고,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지분율은 원고 세원건설이 61.54%, 원고 한라가 38.46%이다. 2) 원고들과 피고는 2009. 6. 12.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은 31,274,848,000원, 준공일자는 2012. 2. 2.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 당초 원고들과 피고는 2009. 2. 3. 총공사부기금액 31,274,848,000원, 금차계약금액 10,000,000원, 공사기간 총공사 1,080일(금차 착공 후 180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이와 같이 변경한 후, 다시 2010. 6. 1. 총준공일을 2012. 7. 4., 총부기계약금액 31,274,848,000원, 금차계약금액을 31,264,848,0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을 체결하였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①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19조(설계변경 등) ①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③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후략)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5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제17조 제1항 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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