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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1 2020고정31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13:20경 논산시 연산면 선비로 334에 있는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B에서, 함께 수용되어 있는 다른 수용자들로부터 “남의 컵 쓰지 마세요. 남의 물 함부로 먹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어 이에 화가 나 “이 개새끼들 총으로 다 쏴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C(44세)이 피고인에게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들 다 고생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더욱 화가 나, 그곳 수용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밥상(600mm x 450mm , 무게 약 3.5kg ) 1개를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자술서

1. 근무자의 근무보고서, 각 개인별 수용현황

1. 수사보고(외부병원근무일지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폭행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평면도 및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폭행도구 사진 첨부), 수사보고(징벌의견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부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판결문, 나의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재소 중인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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