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19. 10:00 경 광주 교도소 B 수용 실 안에서 피해자 C( 남, 39세) 이 허리 통증 완화를 위해 사용 중인 진통제 ‘ 노스판’ 패 치를 허리에 붙이려고 하는 것을 ‘ 내가 붙여 주겠다’ 면서 진통제를 붙여 주는 것처럼 속인 뒤 ‘ 노스판’ 패치 1개를 절취한 것이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2. 2. 15:00 경 광주 교도소 B 수용 실 안에서 같은 수용자들이 시청하고 있던 텔레비젼 채널을 변경하자 피해자 C이 ‘ 뉴스를 봐야 되니까 틀지 말 아라’ 고 하는 것에 화를 내며 ‘ 뉴스는 저녁에 봐야지,
방을 니 마음대로 하려고 하냐
’ 면서 욕설을 하고 때리려고 하는 것에 피해자가 오른손 주먹을 내밀며 ‘ 그럼 한번 때려 봐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게 때려 봐라’ 고 하자 오른손에 딱 풀을 쥔 채로 피해자의 주먹을 3-4 회 가량 가격함으로써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이 부어오르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 인)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참고인)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진료 기록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