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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20 2016고정718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천안시 서 북구 성거읍 천일고 1길 127 소재 천안 교도소에서 보호 감호 집행 중에 있는 수용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형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28. 20:00 경 서울 명동 소재 상호 불상의 편의점에서, 천안 교도소에 수감 중인 친동생 A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말보로 담배 5 갑을 구입한 다음 위 담배를 1 갑씩 비닐 랩으로 싸서 5 뭉치를 만들어 피고인의 점퍼 속 주머니에 넣어 두었다.

피고인은 2016. 5. 29. 10:15 경 다른 가족들과 함께 천안 교도소에 도착한 다음 외래 인 대기실에 담배가 감추어 진 위 점퍼를 벗어 둔 채 다른 의류와 물품에 대해서 만 검사를 받은 다음 다시 위 점퍼를 가지고 위 교도소 내 ‘ 가족만 남의 집 ’으로 들어가, 같은 날 12:00 경 ‘ 가족만 남의 집 ’에서 만난 A에게 위 점퍼 속 주머니에 감추어 두었던

담배 5 뭉치를 꺼내

어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담배를 허가 없이 교정시설에 반입하고, 수용자와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29. 12:00 경 천안 교도소 내 ‘ 가족만 남의 집 ’에서, 피고인을 면회하러 온 친형 B으로부터 제 1 항 기재와 같이 담배 5 뭉치 (100 개비 )를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의 운동화 아래쪽 고무 부분을 잘라 내 공간을 만들어 위 담배 100 개비를 양쪽 신발에 나누어 담고, 계속해서 위 담배가 들어 있는 운동화를 신고 천안 교도소 내 감호 생활관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시설에서 담배를 수수, 은닉하고, 이를 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 D의 각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 담배 반입 증거 사진 첨부/ 접견인 내역 조회 사본 첨부/ 제한 구역 출입자 기록 및 정문 일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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