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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5457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8.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6. 10:50경 대구 북구 C 앞 도로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욕설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무슨 일입니까’하고 물으면서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트칼날(칼날길이 약 10cm )을 꺼내 들고 경찰관들을 향해 들이대며 ‘씨발놈들아, 오늘 다 죽이고 나도 죽는다.’고 하며 위협하고, 경찰관들이 칼을 든 피고인에게 다가오지 못하자 50m 정도 뛰어서 도망한 후 다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쫓아오자 바닥에 주저 앉은 후 ‘가까이 오면 모두들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하며 칼날을 피고인의 목에 대고 자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와 관련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인 E를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근무일지 등 사본 첨부에 대한, 압수품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유치장 입감중 언행에 대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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