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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5가단567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0,480,874원 및 그 중 30,000...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망 B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한정승인을 하였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0,480,874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3. 27.부터 2015. 5. 25.까지는 연 17.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8.4%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 청구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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