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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10 2013고단54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0. 16:48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피해자 E(53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시비가 되어 이에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상처부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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