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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1 2015고단35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0. 04:35경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친구인 E과 피해자 F(46세)이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만류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안경이 떨어지자 화가 나 위 식당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나와 E의 몸 밑에 깔려 있는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병원의 사실조회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발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검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상해진단서의 기재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①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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