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3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24]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은 2013. 1. 24. 19: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호텔 호실을 모르는 객실 안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넣어 생수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3. 1. 30. 14: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논현초등학교 부근에 있는 F의 주거지 G빌라 507호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넣어 생수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3. 3. 16. 10:00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모텔 503호에서 F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g을 공짜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A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F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 A은 제3항과 같은 날 19:00경부터 20:00경 사이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F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g을 공짜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14고단894]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피고인 A은 2012. 5. 10.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논현초등학교 부근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고 같은 날 07:46경 J에게 필로폰 대금 20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필로폰 대금 합계 301만원을 송금하고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