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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17 2018고정4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2. 10:00 경부터 2017. 1. 31. 16:00 경까지 아산시 B 건물 5 층 ‘C’ 50번 좌석에서, 요금을 지불하고 일정 시간 이용하는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컴퓨터 사용 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컴퓨터를 이용하게 해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50번 좌석 컴퓨터를 총 371 시간 13분 사용하고, 사용료, 피시 방 내에서 판매하는 식품 대금 등 그 요금 합계 869,6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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