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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51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2016 고단 5101호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2017 고단 299, 328, 373, 643호 각 사기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 받고 같은 해

4.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해

5. 30.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5101] 피고인은 2016. 10. 24. 22:00 경 서울 성북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피시 방 49번 좌석에서 컴퓨터를 사용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한 돈이 전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피시 방 이용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마치 피시 방 이용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약 9 시간 20분 동안 컴퓨터를 제공받음으로써 피시 방 요금 10,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299]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31. 18:12 경 서울 관악구 G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PC 방에서 컴퓨터를 사용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돈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피시 방 이용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마치 피시 방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종업원 I으로부터 약 15 시간 30분 동안 컴퓨터를 제공받음으로써 피시 방 요금 18,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8. 00:50 경 경기 성남시 K,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 PC 방에서 컴퓨터를 사용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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