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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22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2292]

1. 사기 피고인은 2018. 5. 21. 09:30 경 부산 동래구 C 빌딩 4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피 시방에서 마치 사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 7시간 동안 컴퓨터를 사용하였으나, 사실은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시 방 컴퓨터의 사용 허락을 받아 컴퓨터를 사용한 후 사용요금 11,2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8. 5. 21. 17:30 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동래 경찰서 G 지구대에서 피고 인의 형 H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I으로부터 H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I 명의의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를 제시 받자 그 확인서에 ‘H’ 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그 옆에 H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서 명이 위조된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I에게 마치 진정한 서명이 기재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 서명을 행사하였다.

[2018 고단 2709] 피고인은 2018. 5. 16. 10:00 경 부산 남구 J에 있는 K 피시 방에서, 위 피시 방의 종업원인 피해자 L에게 마치 사용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날 23:00 경까지 약 13시간 동안 위 피시 방에서 피시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피시 방에서 피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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