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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2.13 2018고단20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 무상 수수

가. 피고인은 2014. 5. 내지 같은 해 6.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종이로 포장한 메트암페타민 1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한 칸 분량의 메트암페타민 1회 투약분이 들어 있는 주사기 10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무상 제공 피고인은 2017. 7. 29. 19: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에 경기도 파주시 B에 있는 C 안에서 피고인의 지인 D에게 제1의 가.

항과 같이 수수한 종이로 포장한 메트암페타민 1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3. 메트암페타민 매매

가. 피고인은 2017. 12. 일자불상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역 8번 출구 앞에 주차해둔 피고인 소유의 G 코란도 승용차 안에서 H에게 일회용 주사기 한 칸 분량의 메트암페타민 1회 투약분이 들어 있는주사기 2개를 20만 원에 매도하여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일자불상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F역 9번 출구 앞에 주차해둔 피고인 소유의 G 코란도 승용차 안에서 H에게 일회용 주사기 한 칸 분량의 메트암페타민 1회 투약분이 들어 있는 주사기 4개를 45만 원에 매도하여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초순 22: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역 8번 출구 앞에 주차해둔 피고인 소유의 G 코란도 승용차 안에서, H에게 일회용 주사기 한 칸 분량의 메트암페타민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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