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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5.09 2013고단3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오후 무렵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1회 투약분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음으로써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E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아 소지하던 필로폰 1회 투약분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중순 13:00경 김천시 F에 있는 G역에서 D로부터 필로폰 2회 투약분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음으로써 이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날 21:00경 충북 청원군 문의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2층 객실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아 소지하던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날 23:00경 제4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E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아 소지하던 필로폰 1회 투약분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모발), 추송서 및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3. 중순경 E에 대한 필로폰 교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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