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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30 2014노41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 20만원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년 9월 말경 D으로부터 주사기 눈금 2칸 정도 분량의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위 필로폰 중 반절은 자신이 직접 투약하고, 나머지 반절은 E에게 주사해 주었으며, 2013년 10월 중순경 다시 D으로부터 주사기 눈금 1칸 정도 분량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이를 E에게 주사해 준 사실, 필로폰 1회 투약분의 시가는 10만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250 판결 참조),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은 D으로부터 총 3회 정도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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