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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58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6. 00:30경 인천 부평구 C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햄버거 가게 앞에서 30대 초반 불상의 남자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한 칸 분량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위 남자에게 20만원을 지급한 다음, 같은 날 01:0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호텔 506호 객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회용 주사기 두 칸 분량인 약 0.14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

1. 각 수사보고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마약 감정 결과 검출된 암페타민 성분의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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