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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2 2020고단24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셀 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20. 9. 30. 22:00 경 C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상회 앞 교차로를 사 하경 찰 서 사거리 방향에서 신 평 배 고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갑자기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를 많이 풍기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후방에서 직 진해 오던 피해자 B(24 세) 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부산 사하구 G 인근 도로부터 위 E 상회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캡 쳐 사진 등 첨부) 진단서( 피해자 B) 사고 관련 사진( 현장 및 차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전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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