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5. 21:10 경 서울 강동구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Q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5. 21: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아차산역사거리 방면에서 광장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37 세) 가 운전의 E BMW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요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측정 스티커
1.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