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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09 2018고단14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2. 17: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에 있는 D 식당 옆 차선이 없는 도로에서 맞닿은 편도 3 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선이 없는 좁은 도로에서 편도 3 차로의 대로로 진입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입하고자 하는 대로에서 직진 진행하는 차량을 잘 살피면서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위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직진 주행하는 피해자 E(55 세) 이 운전하던

F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의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3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측정 당시 피의자 행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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