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27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영업용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2. 03: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작전동 작전역사거리 교차로를 까치말사거리 방면에서 부평IC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때마침 맞은편 효성동 방면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까치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44세)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