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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5.28 2019고단1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8. 1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고아읍 봉한리에 있는 숭선대교 교량 위 도로를 해평면 쪽에서 고아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코란도 밴 승합자동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 및 피해자 E(여, 34세) 운전의 F 카니발 승합자동차의 왼쪽 앞 문짝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순서대로 들이받고, 위 코란도 밴 승합자동차로 하여금 사고 충격으로 중심을 잃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G(62세)운전의 H G90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밴 화물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62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화물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카니발 화물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화상 염증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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