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 0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기상대사거리 방면에서 복대사거리 방면으로 직진으로 진행함에 있어,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골목길에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뒷문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H(7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같은 I(9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같은 J(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K(8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