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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3 2014나24671
퇴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회사는 근로자 약 1,250명을 고용하여 봉제품의 제조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1979. 5. 29.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4. 12. 1. ‘이사대우 부장’으로 승진하였고, 피고 회사가 임원 직제를 재정비하면서 집행임원 제도를 도입한 2002. 11. 29.부터 2003. 11. 30.까지는 ‘이사보’로, 2003. 12. 1.부터 2005. 11. 30.까지는 ‘상무보’로, 2005. 12. 1.부터는 ‘상무’로 각 근무하다가 2010. 11. 30. 퇴직한 사람이다.

나. 퇴직금 중간정산 및 퇴직금 지급 1) 피고 회사는 1994. 12. 1.경 원고에게 입사일부터 1994. 11. 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정산한 퇴직금 35,970,034원을 지급하였고, 2002. 12.경 원고에게 1994. 12. 1.부터 2002. 11. 28.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정산한 퇴직금 20,330,99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 회사는 원고가 퇴직하자 2010. 12.경 원고에게 2002. 11. 29.부터 2010. 11.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50,770,370원을 지급하였다.

다.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 회사의 정관, 취업규칙, 집행임원 운영규정,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4,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1994. 12. 1.자 및 2002. 11. 29.자 각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고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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