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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30 2015가단214000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한국자동차보험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89. 4. 20.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4. 1. 22. 퇴직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 B지점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8. 8. 20. “위 본인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및 취업규칙 등 관련 제규정에 의거하여 1998. 6. 30.을 기준으로 본인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의 수용이나 그 시행방법 등 절차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동의합니다”라고 기재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와 “위 본인은 대출금 상환에 따른 본인의 편의를 위하여 1998. 6. 30.을 기준으로 중간정산한 퇴직금에서 본인의 사내 각종 대출금을 상환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라고 기재된 대출금 상환신청서에 각 서명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위 신청에 따라 1998. 9. 4. 원고에게 원고 입사일인 1989. 4. 20.부터 중간정산 기준일인 1998. 6. 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당시 시행되던 취업규칙에 따라 산정한 중간정산 퇴직금 30,021,930원에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대출채무 합계 15,865,000원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 10,964,14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중간정산‘이라 한다)

라. 피고 회사는 2014. 1. 22. 퇴사 당시 원고에게 중간정산 기준일 다음날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기간(1998. 7. 1.부터 2014. 1. 22.까지)에 대하여 당시 시행되던 취업규칙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142,400,21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은 원고 입사 후 수차례 개정되었는데 퇴직금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입사 당시 취업규칙 부분을 ‘퇴직금 누진제’라 하고, 개정된 이후 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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