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14 2016가단91621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3. 2. 21. 피고에 입사하여 B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5. 8. 20. 퇴직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C으로 근무하던 중, 2002. 2. 1. 피고에게 “정산요청일자 : 2002. 1. 31.,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아버님 병원비로 사용 예정”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위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에 따라 2002. 2. 9.경 원고에게 원고 입사일인 1993. 2. 21.부터 중간정산 기준일인 2002. 1.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산정한 중간정산 퇴직금 16,376,882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위 중간정산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중간정산‘이라 한다)

라. 한편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따라 신한은행 등과 퇴직연금 사무처리 약정을 체결하여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었고, 원고가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 제출한 원고의 IRP 계좌에 2017. 1. 18. 21,691,480원, 2017. 1. 20. 50,613,452원, 합계 72,304,932원을 위 중간정산 기준일 다음날인 2002. 2. 1.부터 최종 퇴직일인 2015. 8. 2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산정한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중간정산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무효이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중간정산은 당시 중간정산을 허용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제정되지 아니하여 중간정산을 허용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퇴직금 62,502,557원 = 입사일인 1993. 2. 21.부터 퇴직일인 2015. 8. 2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산정한 퇴직금 134,80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