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키르기즈 공화국 국적의 남성으로, 고려인으로서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 중이던 배우자 B(B, C생, 이하 ‘B’라고 한다)에 대한 방문동거(F-1) 자격으로 2016. 6. 30.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였다.
나. 그 후 원고와 B 사이 자녀인 D(D, E생, 이하 ‘D’라고 한다)도 방문동거(F-1) 자격으로 2016. 12. 24.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였다.
원고와 D는 수회에 걸쳐 체류기간 연장허가(최종 만료일은 2019. 4. 11.)를 받았다.
다. B는 2018. 10. 4. 본국으로 출국하였고, 원고와 D는 대한민국에 남았다.
B와 원고는 2019. 5. 22.경 이혼하였고, 원고가 D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었다. 라.
원고와 D는 체류기간 만료 1개월여를 앞둔 2019. 3. 4. 난민인정신청을 하고, 2019. 3. 11. 위 신청을 이유로 기타(G-1)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그 중 원고에 대한 것을 ‘이 사건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이라 한다). 이에 피고는 2019. 3. 14. 원고와 D에게 ‘체류방편용 난민신청자’라는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하는 결정을 통지하였다
(이하 그 중 원고에 대한 것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전 배우자인 B와 그 애인으로부터 생명을 위협받을 것임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였음을 이유로 이슬람교도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원고는 진정하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한 것임에도 피고가 원고의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