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6. 20:10경 안산시 단원구 C빌딩 출입구에서 잠시 비를 피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4세)와 피해자 E(여, 15세) 및 피해자 F(14세, 여)를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조심히 들어가라, 딸 같아서 그런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과 등 부분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한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 E의 양팔을 잡고, 계속하여 한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쓰다듬듯이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