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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7 2018고합49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에 있는 여고의 선생님이고, 피해자 B(여, 17세), C(여, 18세)는 위 학교의 학생들이다.

1.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위 학교 3학년 1반 교실에서 한국의 사회와 문화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 B에게 다가가 “눈썹, 그린 거냐 ”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옆으로 몸을 피했음에도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옆으로 머리를 피했음에도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터 등까지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2.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위 학교 교무실에서 피해자 C와 수행평가에 대한 상담을 마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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