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읍시 D에 있는 동박제조업체인 ‘E’ 2공장에서 피해자 F(여, 24세)과 함께 일을 하는 그 곳 작업반장이었다.
피고인은 2013. 3. 11. 02:00경 정읍시 D에 있는 ‘E’ 공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야간작업을 하던 도중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기고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아 가슴을 만지고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부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내용 및 문자메시지 화면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전력 없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