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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202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6. 21. 10:30경 서울 송파구 C 앞길에서 이삿짐센터 직원인 피해자 D(41세)과 이사비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팔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21. 11: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제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손톱으로 F의 얼굴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 1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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