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0. 23:25경 서울 송파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기사를 폭행하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야 너 이리 와봐, 뭐 저런 놈이 경찰이냐”라고 하며 위 D을 때리려고 하고, 이에 D이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자 주먹으로 D의 가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촬영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폭행 정도가 경미함,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