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7.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16.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058』 피고인들은 2013. 5. 2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인터넷 게임 사이트를 운영하여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라. 그러면 매월 200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게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8.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378』 피고인 B은 2014. 8. 21.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처가 군산에서 화장품 가게를 2개 하고 있고, 동생이 화장품 회사인 K 본사에 근무하며 광주에서 매장 4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가 아는 사람들인 L, M 등이 화장품 가게를 여러 개 하고 있어 22억 원 상당의 화장품을 도매가로 공급하여 줄 수 있다. 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먼저 주면 2014. 10. 5.까지 화장품을 인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8.경 ‘I’에서 1억 원을 교부받고, 2014. 8. 29.경 ‘I’에서 1억 9,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의 처 N 명의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억 원을 교부 및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5고단1058』
1. 피고인들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