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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22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0. 08:1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덕천동 남산정 지하철역 2번 출구 앞 편도 4차로를 만덕동 쪽에서 광덕물산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4차로에서 시속 10~20km 의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우회전하다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다.

그러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좌측 경골 원위부 견열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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