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340』 피고인은 2017. 7. 19. 02:15 경 대전 대덕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시정하지 않은 상태로 주차해 둔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000원 상당의 LG 노트북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7. 19. 경부터 2017. 7.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406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9. 26. 19:50 경 대전 동구 F 건물 서관 G 식당에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신분증, 운전 면허증, 학생증, 우리은행카드, 한 꿈이 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5. 02:55 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J 앞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쏘렌 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트렁크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구 찌가방 1개, 시가 55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탭 S3 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5. 03:30 경, 대전 동구 우 암로 123번 길 27( 성남동) 누 림보 듬 아파트 옆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4.5 톤 메가 트럭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글러브 박스에 있던 피해자 명의로 된 삼성카드 1매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5. 04:23 경 대전 대덕구 O에 있는 P PC 방에서 사용료를 지급함에 있어서
1. 다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명의 삼성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듯한 언동을 보이며 제시하여 피해 자인 P PC 방 성명 불상의 종업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