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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05 2016가단781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습지식물의 집단재배 및 보급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B군은 F 생태습지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G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발주한 지방자치단체이다.

피고 D는 2015. 5.경부터 피고 B군 소속 수계관리계장으로 근무하여 왔고, 피고 E는 2015. 5.경부터 피고 B군 소속 환경생태과 주사로 근무하여 왔으며, 이 사건 공사의 감독관이다.

나. 원고는 2011년경 무렵부터 전남 H 유지 1,0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일부에 수량 불상의 애란 ‘왜란’으로도 통용되며, 서로 엉켜 자생하는 지피식물(地被植物)의 일종이다.

5cm 이상 자라지 않고 외관이 잔디와 흡사하여 묘지나 정원 등에 식재한다.

모종을 식재하고 재배하여 왔다.

다. 이 사건 토지는 대한민국 소유로, 피고 B군이 F 생태습지 조성사업 시행을 위하여 하천법에 의한 점용허가를 받은 토지이다.

원고는 위 토지에 애란을 식재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고, 피고 B군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 토지를 전대받지 않았다. 라.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인 주식회사 I 소속 현장소장 J은 2016. 2. 18 공사현장에서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토사를 이 사건 토지에 적치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원고가 식재한 애란이 손상되었다.

마. J은 이 사건 토지에 토사를 쌓아 두기 전에 이 사건 토지 일대 습지 관리를 위탁받은 업체(K)의 담당 직원과 협의하고 현장 실사를 거친 후 이 사건 토지를 적치 장소로 결정하였고 피고 E에게 전화하여 동의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증인 L의 법정진술, 갑 제1, 5, 10호증, 을 제1, 4, 7,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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