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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9 2014구합105027
임용처분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의사면허 및 산부인과 전문의자격을 취득한 원고는 2013. 12. 2.부터 2014. 8. 1.까지 B군 보건의료원(이하 ‘이 사건 의료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한 자인데, 2014. 8. 1. 당시 원고의 이 사건 의료원에서의 직위는 산부인과 과장이었다.

나. B군은 2014. 6.경 이 사건 의료원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기로 결정하고, B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 7. 21. ‘B군 개방형직위(의료원장)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여 이 사건 의료원장을 공개모집하였다.

다. 위 공고에 따라 원고는 2014. 8. 1. B군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이 사건 의료원장 임용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를 포함한 5인(그 중 2인은 의사면허 소지자, 3인은 의사면허 비소지자)이 서류심사에 합격하여 면접 기타 인사절차를 진행한 결과 의사면허가 없는 C가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9. 2. C를 이 사건 의료원장으로 임용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갑 제5, 6호증의 각 1 내지 5,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B군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을 둔 경우에는 원장)은 의사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피고는 이 사건 의료원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한 다음, 그에 따라 이루어진 공개모집에 원고를 포함하여 의사면허를 가진 2인이 지원하였음에도 의사면허가 없는 C를 이 사건 의료원장으로 임용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는 C를 이 사건 의료원장으로 미리 내정하여 두고 위 C를 임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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