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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16 2017구합2285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2. 6.부터 2014. 8. 6.까지 전북 B군 C과장으로 재직하며 B군 관내 산지복구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다.

나.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E 일원에 F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조성할 목적으로 2008. 4. 7. 산지전용허가(협의)를 받아 이 사건 골프장 조성공사를 하였다.

다.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골프장 조성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101조에 위반하여 산지전용지의 비탈면의 수직높이가 30m 이상인 곳이 6군데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위반 비탈면’이라 한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위반 비탈면이 발생한 상태에서 2013. 10. 28.경 산지를 복구하는 내용의 복구설계서를 B군에 제출하여 승인신청하였다. 라.

원고는 소외 회사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맞도록 복구설계서를 보완할 것을 4차례 요구하여, 2013. 12. 31. 이 사건 위반 비탈면의 수직높이가 30m를 초과하지 않게 설계된 수정 복구설계서를 제출받아 이를 승인 처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승인 처리’라 한다). 마.

소외 회사는 복구공사를 실시하고 2015. 3. 11., 2015. 4. 21. 두 차례에 걸쳐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하였는데, B군은 이 사건 위반 비탈면이 그대로 있어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3. 17., 2015. 4. 22. 각 복구준공검사 불가통보를 하였다.

바. 소외 회사는 복구준공검사를 받기 위하여 해결책을 강구하다가 승인된 복구설계서대로 복구공사를 하였는데도 B군이 복구준공검사를 승인해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하였는데,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 11. 1. 'B군이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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