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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5 2019가단140989
손해배상(국)
주문

원고에게, 피고 B군은 500,000원, 피고 대한민국은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B군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C에 거주하는 주민 D이 2017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참가신청을 하여 2017. 1. 13. 유기질비료 지원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D은 2017. 10. 18. 피고 B군의 E면사무소에 유기질비료 중 일부를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전화로 밝혔는데 E면사무소로부터 반납기간이 경과하여 반납이 어렵다는 답변을 듣자 이미 여러 차례 E면사무소에 전화로 반납의사를 밝혔는데도 담당공무원이 제때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D 자신은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나. 피고 B군은 유기질비료가 공급된 지 수개월이 경과하여 상품성이 떨어지고, 자부담금을 받아야 정산이 가능하므로 유기질비료의 추가 지원이 필요한 E면 소재 농업인들에게 D이 반납하는 유기질비료를 판매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이에 피고 B군 E면 소속의 6급 공무원인 산업팀장 F은 2017. 10. 18. 산업팀 소속 9급 공무원인 원고에게 D이 반납한 유기질비료를 추가 지원을 원하는 농업인들에게 판매하라고 지시하였는데(을나 제1호증), 원고는 국고로 비용이 보조된 비료를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생각하여 그 다음날 F의 지시를 거부하였다

(을나 제6호증 2쪽). 라.

원고는 2017. 10. 24. B군 기획감사실 소속 감사팀장 G, 주무관 H에게 E면 산업팀장 F이 자격 없는 농업인들에게 국가보조금이 지급된 비료를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갑 제1호증). 피고 B군 감사팀은 같은 달 29. 원고에게 이메일 내용을 검토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원고로부터 참고자료를 이메일로 송부받았다

(갑 제9호증). 마.

원고는 피고 B군 감사팀이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자 2017. 11. 23. B경찰서에 출석하여 F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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