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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4.20 2015고단6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1. 15: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온천로 281에 있는 만천 사거리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청초 교 쪽에서 경동 대학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ㆍ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 남, 36세)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무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11. 15:30 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설 악 비치 콘도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온천로 281에 있는 만천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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