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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10.01 2018고단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6. 00:50 경 강원 속초시 노학동 소재 경동 대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온천로 271 만천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장축 슈퍼 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은 점, 사실상 만취상태에서 운전 하다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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