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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2.17 2015고단5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30.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1. 19. 13:50 경 강원 고성군 간성읍 어 천리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거진읍 대 대리에 있는 송죽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동 종 전과 2회인 점 고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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