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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2.03 2015고단5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1. 23:55 경 속초시 만천 3길 17( 교 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복로 128 속 초 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겔로 퍼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동 종 전과 4회이고,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도 일으킨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 금형 넘는 동종 전과 없고, 2004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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