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2.17 2015고단5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10. 13. 01:20 경 속초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날 01:25 경 속초시 조양동 동해대로 청초 교 도로까지 약 3km를 C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