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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4.11 2018고단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10. 24. 21:30 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을 이동 주차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피해자 E에게 “ 전화한 년이 너냐

”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E의 모친인 피해자 G이 “ 왜 욕을 하냐

”라고 하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는 팔로 피해자 G의 목을 감아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피해자 E의 친구인 피해자 H이 위 폭행을 보고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하자 피고인 A는 “ 이년들이 깽값을 받을라고

작정했네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H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제 23, 30, 44 쪽)

1. 수사보고( 현장 방범용 CCTV 등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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