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3.부터 2018. 3. 9.까지는 연 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유한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유한회사이고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D은 2017. 1. 8.까지 피고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었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7. 7. 18.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회사와 사이에 매매계약서(이하, 이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바,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하, “피고 회사”를 “갑”, “원고”를 “을”이라 칭한다) 제1조 : 버스매각대수 36대(직영차량) 제2조 : 전체 매각대금(36대) : 3,940,060,400원(할부금 전체금액 : 2,940,060,400원, E조합, F은 제외된 금액임) 제3조(계약금) : 을은 계약금액으로 1억 5천만 원을 계약 시 지급하고 갑은 이를 영수함 제4조(잔금지급) : 3억 5천만 원을 2017년 10월 31일까지 지급하고 총 매매대금 10억 원 중 5억 원은 B 지분으로 하여 지분율을 50%씩 하기로 한다.
제5조(승계) : 자동차 할부원금에 대해서는 을은 갑으로부터 승계한다.
제7조(법률상의 책임) : 자동차 인도일 이전에 발생했던 미수금 등 대금 수령에 관해서는 갑이 문제없이 수령하기로 하며, 자동차 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미지급금 등 채권, 채무는 갑이 책임지며 위약 시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제8조(하자담보책임) 을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갑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차량 검수 후). 제10조(자동차인도) 자동차의 인도시기는 자동차 36대의 할부미납금(E조합, F은 제외한)을 유한회사 C에서 인수함과 동시에 을에게 자동차를 인도한다.
제11조(지분양도) 갑 B는 지분 50% 보유 중 25%를 계약 후 1년 이내에 제삼자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제12조(법률상의 하자책임)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