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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1 2015가단53268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1. 28. 주식회사 에스엔에스에이스(이하 ‘SNS에이스’라고 한다)와 사이에 공사기간 2013. 11. 28.~2014. 12. 30., 공사 범위 통신ㆍ전기ㆍ기계공사, 도급금액 1,20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논현동 도시형 생활주택 재건축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1. 28. 원고와 사이에 공사기간 2013. 11. 28.~2014. 12. 30., 공사의 범위 전기ㆍ기계공사, 도급금액 1,08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총 공사금액의 10%를 선급금으로 지급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공사의 변경 및 중지) ① 갑(피고)은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발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 추가하거나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시공을 일시 중지할 경우에는 변경계약서 등 서면을 을(원고)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지급재료 및 대여품) ① 갑이 지급하는 재료의 인도시기는 공사예정공정표에 의하고, 그 인도 장소는 시방서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공사현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지급된 재료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으며 을은 갑 또는 현장감독원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공사현장에 반입된 재료를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③ 을은 갑이 지급한 재료와 대여품 등은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계약의 해제, 해지) ① 갑 또는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상당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동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해지할 수 있다.

6. 제5조 제1항에 의한 공사의 중지기간이 전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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